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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세나 월세로 이사 후에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합니다.

저도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요 원래 지금까지 계속 계도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참.. 왜 이렇게 세금을 더 걷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안그래도 대한민국은 집 문제로 다들 어려워 하는데 신경쓸게 하나 더 생겼네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월세신고제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猶豫 종료’ 핵심 정리
  2. 시장 체감 온도—임대인과 임차인의 온도차
  3. 과태료 부과 프로세스와 남은 사각지대
  4. 실전 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및 6월 전에 준비할 것들 
  5. 제도 연착륙을 위한 네 가지 정책 제언
  6. 마무리 — “계약 = 신고” 시대의 시작

1. 전월세 신고제 ‘猶豫 종료’ 핵심 정리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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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입 이후 세 차례 연장했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끝난다.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지연 신고: 기간·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
  • 허위·미신고: 최대 100만 원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세사기·보증금 위험 완화
    정부는 “3년간 누적 신고 450만 건, 신고율 70%”라며 정상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2. 시장 체감 온도—임대인과 임차인의 온도차

 

전월세신고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과세 자료 노출, 신고 번거로움 확정일자·분쟁 위험 감소
임차인 일부 집주인 미협조 가능성 안전장치 확보·시세 정보 강화
지자체 행정력 부담 거래 통계 정밀화
 

3. 과태료 부과 프로세스와 남은 사각지대

전월세신고 과태료

(1) 데이터 매칭 주민센터·온라인 신고가 국토부 DB로 집계돼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와 교차 검증된다.
(2) 위반 통보 관할 지자체가 서면 안내 후 15일 내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3) 부과·징수 소명 불인정 시 과태료 고지·징수.
사각지대는 고시원·상가주택처럼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주택, ‘월세 30만+관리비 100만’ 식의 편법 계약, 확정일자조차 없는 깜깜이 전세다.

4. 실전 체크리스트 : 6월 전에 준비할 것들

전월세신고 신청방법

임차인

  • 계약서 사본·주민번호 포함 여부 확인
  • 전입신고·보증보험 동시 완료
  • 집주인 미협조 시 ‘단독 신고 사유서’ 준비

임대인

  • 온라인 일괄 신고 절차 학습(공동·위임 기능)
  • 갱신 계약도 즉시 신고
  • 월세 30만 원 이하라도 보증금 환산액을 점검
  • 신고 방식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해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으로 제출하면 완료된다. 서류에는 △임대료·계약기간 △주소·면적 △당사자 주민번호·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5. 제도 연착륙을 위한 네 가지 정책 제언

전월세신고 100만원

  1. 모바일 원클릭 신고: 간편인증 연동으로 ‘5분 신고’ 구현
  2. 자진정정 기회: 1회에 한해 과태료 경감, 초기 충격 완화
  3. 관리비 편법 단속: 임대료·관리비 통합 고지 의무화
  4. 데이터 개방: 동 단위 전월세 가격 지도 제공, 시장 투명성 제고

6. 마무리 — “계약 = 신고” 시대의 시작

전월세신고 안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곧바로 신고하라는 것이 새 표준이 된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로 안전을 얻고, 집주인은 분쟁 위험을 줄이며, 정부는 통계 정확도를 높인다. 6월부터 미루거나 잊어버릴 여유는 없다. ‘신고 → 확정일자 → 안심’의 3단계를 생활화해야 전월세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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