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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세나 월세로 이사 후에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합니다.
저도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요 원래 지금까지 계속 계도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참.. 왜 이렇게 세금을 더 걷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안그래도 대한민국은 집 문제로 다들 어려워 하는데 신경쓸게 하나 더 생겼네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 전월세 신고제 ‘猶豫 종료’ 핵심 정리
- 시장 체감 온도—임대인과 임차인의 온도차
- 과태료 부과 프로세스와 남은 사각지대
- 실전 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및 6월 전에 준비할 것들
- 제도 연착륙을 위한 네 가지 정책 제언
- 마무리 — “계약 = 신고” 시대의 시작
1. 전월세 신고제 ‘猶豫 종료’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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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입 이후 세 차례 연장했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끝난다.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지연 신고: 기간·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
- 허위·미신고: 최대 100만 원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세사기·보증금 위험 완화
정부는 “3년간 누적 신고 450만 건, 신고율 70%”라며 정상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2. 시장 체감 온도—임대인과 임차인의 온도차

임대인 | 과세 자료 노출, 신고 번거로움 | 확정일자·분쟁 위험 감소 |
임차인 | 일부 집주인 미협조 가능성 | 안전장치 확보·시세 정보 강화 |
지자체 | 행정력 부담 | 거래 통계 정밀화 |
3. 과태료 부과 프로세스와 남은 사각지대
(1) 데이터 매칭 주민센터·온라인 신고가 국토부 DB로 집계돼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와 교차 검증된다.
(2) 위반 통보 관할 지자체가 서면 안내 후 15일 내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3) 부과·징수 소명 불인정 시 과태료 고지·징수.
사각지대는 고시원·상가주택처럼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주택, ‘월세 30만+관리비 100만’ 식의 편법 계약, 확정일자조차 없는 깜깜이 전세다.
4. 실전 체크리스트 : 6월 전에 준비할 것들
임차인
- 계약서 사본·주민번호 포함 여부 확인
- 전입신고·보증보험 동시 완료
- 집주인 미협조 시 ‘단독 신고 사유서’ 준비
임대인
- 온라인 일괄 신고 절차 학습(공동·위임 기능)
- 갱신 계약도 즉시 신고
- 월세 30만 원 이하라도 보증금 환산액을 점검
- 신고 방식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해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으로 제출하면 완료된다. 서류에는 △임대료·계약기간 △주소·면적 △당사자 주민번호·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5. 제도 연착륙을 위한 네 가지 정책 제언
- 모바일 원클릭 신고: 간편인증 연동으로 ‘5분 신고’ 구현
- 자진정정 기회: 1회에 한해 과태료 경감, 초기 충격 완화
- 관리비 편법 단속: 임대료·관리비 통합 고지 의무화
- 데이터 개방: 동 단위 전월세 가격 지도 제공, 시장 투명성 제고
6. 마무리 — “계약 = 신고” 시대의 시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곧바로 신고하라는 것이 새 표준이 된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로 안전을 얻고, 집주인은 분쟁 위험을 줄이며, 정부는 통계 정확도를 높인다. 6월부터 미루거나 잊어버릴 여유는 없다. ‘신고 → 확정일자 → 안심’의 3단계를 생활화해야 전월세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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